서울 도봉구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도봉구
문의지역보건과/02-2091-4557
나이만 18~44세
성별여성
해당 상황출산·입양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6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산후 건강관리 비용부담 경감 및 산모신생아 건강증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mail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 - 산모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 등 직장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군인가족 해당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 서비스 종료일 이후 발급한 산모의 주민등록등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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