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현물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안전취약계층 200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환경과
지원 형태현물 · 가구 대상
신청 기간매년 3~6월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도봉구
문의기후환경과/02-2091-3222
나이만 19세 이상
해당 상황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가스안전장치를 설치·보급하여 가스사고 및 화재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 치매어르신: 보건소(지역보건과),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어르신장애인과), 동주민센터 ○ 유선전화 신청(02-2091-3222) - 유선신청 -> 대상여부 확인(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 대상자 선정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치매확인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근거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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