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 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르신장애인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 문의 |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72 |
| 해당 상황 | 장애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연간 300,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150,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전화 신청 - 연락처: 02-955-0397(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