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현금

가정위탁아동 지원

가정위탁아동들을 위해 명절 위문금 및 졸업, 입학축하금 등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청소년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도봉구
문의아동청소년과/02-2091-3867
나이만 17세 이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연 2회)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 ○ 입학·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2월 (연 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상자 선별하여 지급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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