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지원
가정위탁아동들을 위해 명절 위문금 및 졸업, 입학축하금 등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청소년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 문의 | 아동청소년과/02-2091-3867 |
| 나이 | 만 17세 이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연 2회)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 ○ 입학·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2월 (연 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상자 선별하여 지급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