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또는 유사 질환자에게 안마서비스 바우처 제공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
| 지원 형태 | 이용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반기 모집 공고 시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 문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 해당 상황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발굴·집행하여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자격기준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인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월 180,000원(정부지원금 163,200원 / 본인부담금 16,800원) ○ 지원내용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따른 안마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비 서류
공통 : 신분증 개별 : 소득재산 기준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개별 :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소견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