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동네의원 건강주치의를 통한 만성질환 및 건강관리, 전담간호사의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정책과 |
|---|---|
| 지원 형태 | 기타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 문의 | 성북구보건소/02-2241-5922 |
| 나이 | 만 65세 이상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 해당 상황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대학생·대학원생, 해당 없음(일반),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6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만성질환을 보유한 성북구 관내 어르신들에게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내에서 건강한 노년과 삶의질 향상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사업대상: 성북구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건강 취약계층 어르신(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어르신) 중 성북구보건소 건강주치의 사업과 협력하고 있는 의료기관 이용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복지 포괄케어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년의 건강수준 및 삶의 질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 - 사업대상: 성북구민 중 65세 이상 건강 취약계층 어르신 - 제공내용: 노인건강종합평가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ㆍ 보건소 전담간호사, 동네의원 건강주치의,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함께 어르신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 ㆍ서비스 비용 무료, 1년 단위로 재평가를 통해 서비스 지속 제공 ㆍ신청/문의: 보건소(02-2241-5922~8) 혹은 관할 동주민센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문의: 보건소(02-2241-5922~8) 혹은 관할 동주민센터
구비 서류
필요시 요청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