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현금

[중랑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중랑구
문의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172||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874
나이만 18~48세
성별여성
해당 상황예비부모·난임
가구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해당 없음(일반),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 전입, 확대가족(부모 부양 등)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 대상자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 -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지원범위> -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 해당 시술의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신청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중랑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 - 정부24 홈페이지

구비 서류

1. 신청서 1부(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2. 시술확인서 1부(병원에 발급요청 후 제출) 3. 원외약 처방전 4. 약제비 영수증 5. 시술자 본인(여성)의 통장사본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출해야 하며, 보건소 지원금액이 남았을 경우 신청 가능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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