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현금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 경감 목적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2025.01.23.~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의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1||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나이만 18세 이상
해당 상황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해당 없음(일반),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가구무주택세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0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조례」에 따라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신속한 피해회복을 돕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이행한 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ㆍ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 청 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 지원센터) 방문신청(09:00~18:00)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 본인인증(로그인)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 서류 ※ 법원 접수증, 판결문 사본 등

근거 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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