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
재건축,재개발 관련한 법률 상담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
|---|---|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 문의 | 주거정비과/02-2127-4672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정비사업 관련 법률 상담 ○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분쟁 민원 상담 ○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 제도개선 발굴 등 지원 ○ 주거정비과 재건축,재개발 업무지원(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