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현금(감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면제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여권과
지원 형태현금(감면) · 개인 대상
신청 기간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의민원여권과/02-2127-4461
나이만 19세 이상
해당 상황해당 없음(일반)
가구해당 없음(일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별도 구비서류 없음

근거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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