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현금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과
지원 형태현금 · 법인/시설/단체 대상
신청 기간매년 연초 2~3월경 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의동대문구청 주택과/02-2127-4673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관내 아파트 단지(의무관리대상 및 임의, 임대 단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 o 사업내용 : 친환경제품만들기, 녹색장터, 텃밭가꾸기, 재능기부, 나눔행사 등 o 지원금액 : 00,000천원 : 매칭사업(시비 40%, 구비 60%) o 신청자격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의 3자 공동명의 신청 -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 아파트 내외 주민 10명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o 지원방법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o 신청방법 : 신청 구비서류를 지참 방문 접수( 동대문구청 주택과 2127-4664) - 접수 하기 전 사전에 구청에 공모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 전문가 선생님 컨설팅 상담 문의)

구비 서류

공모사업 제안서, 사업계획서, 공동체 활성화 단체소개서,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사업지원신청서, 입대위의 회의록, 의결서 등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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