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출생아1인당 1회 200만원의 이용권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족정책과 |
|---|---|
| 지원 형태 | 이용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 문의 | 가족정책과/02-2127-5082 |
| 나이 | 만 1세 이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구비 서류
1. 신청서(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