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물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 문의 | 동행과/02-2127-4411 |
| 나이 | 만 65세 이상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생황수급(생계º의료)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거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작성 및 제출
구비 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