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안전과 |
|---|---|
| 지원 형태 | 현물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매년 3월 ~ 5월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문의 |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등 안전 취약가구의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 총 5개 분야 ① 전기: 누전차단기, 등기구, 콘센트 등 교체·정비 ② 가스: 가스차단기(타이머) 설치, 노후밸브 및 호스교체 등 ③ 보일러: 금속플렉서블호스 설치, 일산화탄소(CO)경보기 설치 ④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⑤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