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지방세 불복청구에 선정대리인 지정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사담당관 |
|---|---|
| 지원 형태 | 이용권 · 개인||법인/시설/단체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문의 |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3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광진구 지방세 불복청구시 선정대리인 지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감사담당관 방문신청 ※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구비 서류
○ 공통: 서울특별시 광진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 ○ 개인: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근거 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지방세기본법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