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 사고 피해에 대한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안전과 |
|---|---|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보장기간 : 2025. 1. 1. ~ 2025. 12. 31. (12개월간)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문의 |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피해 입은 구민을 위한 보상제도 마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상해사망 500만원 / 상해진단 위로금 35만원 한도/ 상해의료비 75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100만원 한도 (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보험사로 팩스나 이메일 청구 팩스 : 0507-774-0662 메일: simin@siminins.co.kr
구비 서류
1.보험금 청구서 2.개인정보동의서 3.주민등록초본 4.통장 사본 5.초진기록지 6.상해사고진단위로금 청구 시- 4주이상 진단 확인서류 (진단서 , 소견서) 7.상해의료비 청구 시-진료비 영수증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