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게 생계비,주거비,교육비 등 제공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문의 |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6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중 생계 곤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활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생활 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원확인서, 집계약서 등)
근거 법령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