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현물

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안전용품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지원 형태현물 · 가구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문의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8
나이만 65세 이상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낙상예방을 위한 어르신가구 안전물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낙상방지를 위한 욕실안전매트, 안전손잡이 등 낙상예방 안전물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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