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통합돌봄 낙상방지 홈케어 서비스
통합돌봄 어르신 및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 주거 외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등 제공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돌봄과 |
|---|---|
| 지원 형태 | 현물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 문의 | 성동구청 통합돌봄과/02-2286-6769 |
| 나이 | 만 65세 이상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 해당 상황 |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해당 없음(일반),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어르신 및 장애인이 살던 집에서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낙상방지 등 무장애 주거환경 조성으로 통합돌봄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낙상우려 위험요인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65세이상 어르신 -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으로 선정된 어르신 및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어르신 - 기타 낙상 방지 등 일상생활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어르신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가구특성과 주거환경을 고려한 낙상 위험요인 파악 및 주거지원계획 수립 ○낙상방지 안전용품 및 맞춤형 집수리 지원(최대 150만원 이내) -안전손잡이, 문턱/단차제거, 목욕의자, 미끄럼 방지매트, 경사로 설치 등 ○전담인력 홈케어 매니저를 통한 지속적 주거관리(3회 방문) 및 주거 외 통합적 돌봄서비스 연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복지돌봄팀 내방 상담 및 신청 - 통합돌봄 사업 우선 신청 후 낙상방지 홈케어 서비스 의뢰
구비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