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기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여권과
지원 형태기타 · 개인 대상
신청 기간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성동구
문의민원여권과/02-2286-5229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상황해당 없음(일반),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대상자가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하여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일부 면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본인신청만 가능

구비 서류

서류 없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감면대상자 모바일 신분증 및 지문 조회로 확인.

근거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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