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현금

(성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난임 시술비 원외 약제비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관리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성동구
문의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22867089
나이만 18~48세
성별여성
해당 상황예비부모·난임
가구해당 없음(일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감 경감 및 원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기관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약제비에 대해서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난임시술 원외약제비 지원 -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지원조건: 지원조건금액 한도내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약제비신청서, 시술확인서, 원외약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지원자 본인의 통장사본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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