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현금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복지과
지원 형태현금 · 가구 대상
신청 기간2026년 11월 예상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성동구
문의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상황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해당 없음(일반),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1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에 월동대책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가구당 5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신청불필요 -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수급책정 유무 및 거주(성동구)확인함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센터와 구청에서 확인하므로 민원인 제출하는 서류 불필요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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