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용 지원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관리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 문의 | 건강관리과/02-2286-7151 |
| 나이 | 만 18~44세 |
| 성별 | 여성 |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혜택알리미' 신청 ○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구비 서류
○ 방문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입금계좌통장사본(산모명의) ○ 온라인신청: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
- 모자보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