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현금

산후조리비용 지원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관리과
지원 형태현금 · 가구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성동구
문의건강관리과/02-2286-7151
나이만 18~44세
성별여성
해당 상황출산·입양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혜택알리미' 신청 ○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구비 서류

○ 방문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입금계좌통장사본(산모명의) ○ 온라인신청: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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