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현금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관리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등급판정일 기준, ①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②용산구 거주 1년 이상, ③신생아 용산구 출생신고)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용산구
문의건강관리과/02-2199-8075||건강관리과/02-2199-8076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해당 상황임산부, 출산·입양
가구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조손가정, 해당 없음(일반),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 전입, 확대가족(부모 부양 등)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출산과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아래 3가지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조건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신청 반려 처리)★.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1)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3)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2.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중 총 서비스 가격의 10%를 제외한 금액 지원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표 기준 본인부담금만 해당, 부가서비스 금액은 해당없음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 추가공제(중복수혜 불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당시 환급대상자로 안내받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환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가 모두 끝난 후, 위 산출방법에 따라 환급금액 유/무 확인해 보시고 환급금액이 있을 경우 본인부담금 환급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 되거나, 내년 예산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용산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신청 : 정부24

구비 서류

①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②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이용계약서 사본 ③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결제 영수증 ④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서비스 이용 기록지 ⑤ 산모 명의 통장사본 ⑥ 주민등록등(초)본 (신청일 기준 발급, ★주소 변동이력 포함)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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