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현물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르신복지과
지원 형태현물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용산구
문의어르신복지과/02-2199-4685
나이만 65세 이상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가구1인 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1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만65세 이상 저소득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전달 및 안부 확인을 통한 고독사 방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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