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현금

저소득 가구 이사비 지원

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이사비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정보과
지원 형태현금 · 가구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중구
문의부동산정보과/02-3396-5931||부동산정보과/02-3396-5934
나이만 19세 이상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해당 상황해당 없음(일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추진목적 - 중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이사비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우리 구 주거 안정에 기여 ❍ 사업기간: 2025.1. ~ 12.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원범위: 최대60만원 ❍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상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구청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

구비 서류

부동산 복지 통합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대상자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주민등록초본 -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 이사비 영수증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지역의 다른 지원금

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생활안정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