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ㆍ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물 · 개인||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 문의 | 어르신복지과/0221482204 |
| 나이 | 만 65세 이상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 해당 상황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해당 없음(일반),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법정 저소득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어르신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서비스 목적: 계절(한파, 폭염)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 대책 ○ 지원내용 - 한파 및 폭염 시 생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냉난방물품 지원(선풍기, 겨울이불 등 매년 냉난방물품 변동) ○ 지원대상 : 국기초 수급자, 차상위 가구 등 저소득 어르신 가구 ○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담당자 저소득 가구 발굴·상담 및 지원 대상자 추천 → (구청) 대상자 선정 및 지원 ○ 지원기간 : 한파 및 폭염대책 기간 중 (한파 : 매년 11월 ~ 익년 3월, 폭염대책기간 : 매년 5월 ~ 9월) ○ 제출서류 : 없음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수급자, 차상위 등 자격 및 생활실태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선정(비정기)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