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 위문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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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명절, 어린이날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 문의 | 아동복지과/02-2148-2984 |
| 나이 | 만 18세 이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아동복지시설 내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공문 및 신청서 제출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