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국시비 보조금의 부족분을 구비로 보전함으로써 더 나은 돌봄환경 조성 및 종사자 사기진작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법인/시설/단체 대상 |
| 신청 기간 | 분기별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 문의 | 아동복지과/02-2148-2973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3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종로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운영보조금: 월 500천원 / 4개소(단일임금 미지급 시설) - 급식인력인건비: 월 500천원 / 9개소(조리사 채용시설) - 법정종사자 처우개선비: 월 100천원 / 1명당(단일임금 미지급 4개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보조금 신청
구비 서류
보조금 신청서 이용아동 및 종사자 명단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