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우유 등 배달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물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 문의 | 어르신복지과/02-2148-2232 |
| 나이 | 만 65세 이상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