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 문의 | 사회복지과/0221482552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장애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기준: 의료수급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의 종로구 지역 가입자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거주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로 최저보험료 이하의 자 ○ 2026년 최저보험료: 22,800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주민 중 최저보험료(22,800원, 2026년 기준) 이하 납부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지역가입자에 한함) -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등록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기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 납부 고지서 또는 영수증 1부.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