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검사,임산부에게 교육을 통한 정보제공,유축기 대여, 엽산제/철분제 등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증진과 |
|---|---|
| 지원 형태 | 현물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 문의 | 건강증진과/02-2148-3649 |
| 나이 | 만 18~44세 |
| 성별 | 여성 |
| 해당 상황 | 임산부, 출산·입양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임산부 건강관리지원을 통한 모자건강증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저출산 극복 출산친화적 환경조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종로구 거주 임산부 - 직장이 종로구 소재인 임산부 경우는 등록시 엽산,철분제 제공 가능 (임산부 검사 및 유축기 대여 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모성검사(임신초기~12주까지) : 종로구민만 가능 ○기형아통합선별검사 (1차,2차) : 종로구민만 가능 ○임신성 당뇨검사 (임신24~28주) : 종로구민만 가능 ○ 엽산제/철분제 지원 : 종로구민 또는 직장소재지가 종로구인 임산부 ○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종로구민 또는 직장소재지가 종로구인 임산부 ○ 유축기 대여(2개월간) : 종로구민만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프로그램 : 서울시 임신 출산 정보센터 : seoul-agi.seoul.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 신청인 준비서류 : 종로구민 확인가능한 신분증, 임신확인서 ○ 직장이 종로구인 경우 신분증과 임신확인서 외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추가 준비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