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

생계지원금 지급

매월 15만원 지급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국가보훈부
문의보상정책과/044-202-5412
나이만 80세 이상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상황국가보훈대상자
가구다문화가족, 한부모·조손가정, 1인 가구, 해당 없음(일반),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 전입, 확대가족(부모 부양 등)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생계가 어려운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과 특수임무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에게 매월 생계지원금 지급하여 복지향상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구비 서류

1.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2. 소득재산신고서 1부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4.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사전 동의서 1부

근거 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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