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타||현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지원 형태기타||현물 · 개인 대상
신청 기간※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나이만 19세 이상
해당 상황해당 없음(일반)
가구해당 없음(일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5.12.2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LPG용기 사용가구 중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선정 기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근거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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