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사업과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국제사업과 |
| 문의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
| 가구 | 다문화가족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5.11.2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다문화가정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발송하는 EMS 우편물에 대해 계약 감액률 적용을 통한 해외물류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선정 기준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전국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다문화가정 가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근거 법령
- 국제우편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