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주사용, 경구용)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나이만 18세 이상
해당 상황축산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선정 기준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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