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비스(의료)||의료지원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지원 형태서비스(의료)||의료지원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근로자건강센터
문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나이만 18~64세
해당 상황근로자·직장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밀집 산업단지 등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근거리에서 작업환경․건강관리 등 예방중심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 전화신청(1577-6497)

구비 서류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근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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