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용권마감

연탄쿠폰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연탄쿠폰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지원 형태이용권 · 가구 대상
신청 기간2023.07.11~2023.08.25
접수 기관산업통상부
문의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743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5.12.2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연탄을 주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연탄쿠폰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소년소녀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급자 본인 및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구비 서류

○ 연탄쿠폰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대리신청(위임장)

근거 법령

  • 에너지법

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생활안정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