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지원 형태현물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5.11.2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구의 가스시설 개선을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 중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 법령

  • 어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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