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
|---|---|
| 지원 형태 | 현물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5.11.2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구의 가스시설 개선을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 중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 법령
- 어선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