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
전통시장 내 상인 등에게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하도록 등록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소상공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해당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2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온누리상품권 유통을 통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판매 촉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
선정 기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상품권 취급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frc.sbiz.or.kr) 접속 후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신청 ② (오프라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FAX 가능)
구비 서류
ㅇ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ㅇ 점포의 내·외부 사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ㅇ 사업자등록증명 ㅇ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ㅇ 주민등록표 등본(노점상인의 경우)
근거 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