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 생활비 등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2026.10.01~2026.10.31 |
| 접수 기관 | 성평등가족부 |
| 문의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
| 나이 | 만 24세 이하 |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
| 가구 | 한부모·조손가정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청소년 미혼 한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필수)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선택) 긴급 의료비, 교육/취업 축하 · 격려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생명위원회 우리원더패밀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구비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지원금 중단에 대한 고지 및 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통장사본(행복지킴이통장 등 압류방지통장 제외) - (해당자)임신확인서(보건소/산부인과 발급가능) - (해당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증명서(만 20세 이상 신청자 필수제출)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