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D-9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 생활비 등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2026.10.01~2026.10.31
접수 기관성평등가족부
문의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나이만 24세 이하
해당 상황출산·입양
가구한부모·조손가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청소년 미혼 한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필수)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선택) 긴급 의료비, 교육/취업 축하 · 격려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생명위원회 우리원더패밀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구비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지원금 중단에 대한 고지 및 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통장사본(행복지킴이통장 등 압류방지통장 제외) - (해당자)임신확인서(보건소/산부인과 발급가능) - (해당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증명서(만 20세 이상 신청자 필수제출)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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