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지원 형태현금 · 가구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성평등가족부
문의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나이만 24세 이하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해당 상황출산·입양
가구해당 없음(일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선정 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구비 서류

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②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③ 소득판별 관련 서류 ④ 가족관계 관련 서류 ⑤ 거주확인 관련 서류 ⑥ 수급계좌 통장 사본

근거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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