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 매칭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지원 형태현금 · 가구 대상
신청 기간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접수 기관보건복지부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나이만 15세 이상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0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촉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선정 기준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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