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물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현물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연중신청가능
접수 기관한국건강증진개발원
문의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나이만 19세 이상
해당 상황해당 없음(일반)
가구해당 없음(일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시간적 제약, 사회적 편견 등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률이 낮은 임대주택, 위기청소년, 사업장 등 금연취약계층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는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선정 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구비 서류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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