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
| 지원 형태 | 현물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연중신청가능 |
| 접수 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 문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시간적 제약, 사회적 편견 등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률이 낮은 임대주택, 위기청소년, 사업장 등 금연취약계층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는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선정 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구비 서류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