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감면)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지원 형태현금(감면) · 법인/시설/단체 대상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4.3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적기업 설치 운영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

근거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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