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법인/시설/단체 대상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4.3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적기업 설치 운영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
근거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