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가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법인/시설/단체 대상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4.3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복지법인 설치 운영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 재산세 면제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등에 대해 무료, 유료 여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25%~10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 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시군구청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근거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