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감면)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영육아보육 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지원 형태현금(감면) · 법인/시설/단체 대상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4.3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영유아보육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여 보육 시설의 설치 운영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정 기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취득세 신고서 작성 필요)

근거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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