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상담 및 의료, 구조금, 주거지원 등의 구조방안 제공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공소청 인권기획담당관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 문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선정 기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 지원의 필요성에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주거지원 등 구조 방안 마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구비 서류
○ 구조금 유형별 상이(각 신청서 양식 참조)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4. 국세 납세증명서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6. 소득금액증명 7. 사업자등록증명
근거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