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만 19세 미만 아동,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범죄 피해자의 수사·재판상 소통 중개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
|---|---|
| 지원 형태 |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
| 문의 |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
| 해당 상황 | 장애인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 범죄 피해자 중 만 19세 미만의 아동 및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의 수사・재판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으로써 2차 피해 방지 및 권익 보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중 만 19세 미만 아동이거나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장애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지원) ○ 연령기준 : 아동(만19세미만), 장애인 (제한없음)
선정 기준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중 만 19세 미만 아동,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또는 장애 의심)범죄 피해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피해자 사전평가 :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을 거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파악함. ○ 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능력 등에 대하여 전달하여 피해자의 현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의사소통 중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피해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쉬운 질문을 이해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 ○ 진술 조력인 보고서 제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 ○ 신청방법 :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근거 법령
-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장애인복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