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통일부 교육기획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
문의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2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50||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02-3215-5853
나이만 60세 이상
가구북한이탈주민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취약상황에 놓인 북한이탈주민 보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장애가산금 ○ 장기치료가산금 ○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남북하나재단에 신청

근거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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